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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교육)
임산부 교실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누가 받나요
개인
구미시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
-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 모자보건법(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