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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지참)

ㅇ 온라인신청(산모 본인)

ㅇ 신청시기 : 2025. 1월 출생아 이후

신청 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