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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물
구미시 아토피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건강증진과
아토피 피부염 환아 중 취약계층에게 연간 3개(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의 보습제를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보습제
․ 연간 3개/환아 1명
누가 받나요
개인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 추가서류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4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