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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사업
대상 조건 요약
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사항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 신청 기한
- 2026.01.01~2026.12.31
준비할 서류
- ① 지원 신청서
-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 ③ 신분증 사본
-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