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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장애인복지과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난방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 지원금액 : 가구당 월5만원씩 동절기(11,12월, 1~3월)동안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 중「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480-5169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