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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어르신복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2개소 운영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누가 받나요
개인
만 65세이상 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구미시 어르신복지과/054-480-5154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36조)
- 노인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