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신청 기한
-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준비할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문의처
-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근거 법령
-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