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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생활안정과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