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서비스(돌봄)
복지관 이용편의 증진 지원(셔틀버스 운영, 경로식당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급식비 지원 등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복지관 회원 셔틀버스 이용
- 복지관 회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00원 급식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종합복지관 회원
- 셔틀버스 복지관 회원,
- 급식비지원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노인종합복지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2
- 노인종합복지관/054-480-4858
근거 법령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