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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선산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태아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부부 또는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 각자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문의처
- 선산보건소/054-480-4160
- 구미보건소/054-480-407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