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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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선산보건소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관내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