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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축하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가족정책과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3회 분할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지원
- 첫째 1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이상 500만원
- 지원 방법: 3회분할(신청시 및 첫돌분 현금, 두돌분 지역화폐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자녀와 함께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부모 각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가족정책과/054-480-6528
근거 법령
-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