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경상북도
주거·자립현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북한이탈주민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