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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