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현금(감면)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대상 조건 요약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누가 받나요
가구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