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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대상 조건 요약
만 2세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누가 받나요
가구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