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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안동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제1호~제18호)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월 1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 통장사본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