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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국가유공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상군경, 순직군경 ,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사망확인 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
- 안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