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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미숙아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부주소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