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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인구정책과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