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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인구정책과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문의처
- 안동시 인구정책과/054-840-5996
근거 법령
-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