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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증명서류
-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근거 법령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