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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다문화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 보육아동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에게 학원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원비 지원
-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로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 사업량 : 40명
- 지원기간 : 2026. 2. ~ 11.(10개월)
- 지원금액 : 1인/월10만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다문화가정의 초.중.고 재학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2026.01.13 ~ 2025.01.23.
문의처
- 보육아동가족과/054-840-6216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