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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경상북도 안동시 · 사회복지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7만원 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 현금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류(참전유공자증,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054-840-5209
근거 법령
-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