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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축산업인임업인

누가 받나요

가구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신청 및 제출시 신청(확인)서 상의 신청 유의사항 필독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