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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 김천시로 출생신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