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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현금
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55세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 : 출산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병의원 진료비, 한약 조제비, 운동 수강료 등
첫만남이용권 등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를 통해 결제한 내역에 대해선 중복지원 불가
누가 받나요
개인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출산가정
- 김천시로 출생신고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전국)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제외
- 2025.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만 가능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 2738, 2741)
- 주의 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 산모 및 신청인 신분증
-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원본 제출, 간이영수증 불가)
- 산모가 이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납입내역서 등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대리인 청구 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54-421-2735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17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