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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받나요
개인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