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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김천시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2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 시술일 기준 6개월 이상 김천시에 주소를 여성으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가 1.5ng/mL 이하인 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구비서류 및 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의사소견서
-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보고서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