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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3-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