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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임신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임신부에게 김천사랑카드를 통한 임신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분만 전까지 신청가능, 이미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

    외국인 임신부는 김천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본인신청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가능
    • 본인인증 후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17,2738,2741)
  • 공통사항(신청 전 준비사항)
    • 김천사랑카드 실물카드 발급(이미 발급한 임신부는 카드 유효기한 사전 확인)
    • 그리고(앱)에 김천사랑카드 앱등록과 회원정보 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대리인 신청인의 범위: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0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