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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현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3~19세중학생고등학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6. 3. 20.)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0. ~ 11.30.)내에 지원금 신청
  • 2026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