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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용권
산모아기 돌봄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