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경상북도
생활안정서비스(돌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경상북도 김천시 ·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누가 받나요
가구
-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김천시 가족센터(☏054-439-8280, 평화동)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행복과/054-420-6264
근거 법령
-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