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김천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대상으로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김천포도 택배전용 에어백 포장재 지원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을 주체로 택배시 파손율이 5% 이하로 검증된 신개념 에어백 포도 포장재 구입이 가능토록 유도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의 불편 해소 및 포도 품질개선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김천포도영농조합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김천 포도영농조합법인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5
근거 법령
-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