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임신·출산 · 경상북도
임신·출산서비스(의료)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누가 받나요
개인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문의처
- 모자보건팀/054-421-2741
근거 법령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