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스마트농업과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 1월중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