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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현금
저소득층 무료 의치보철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보건행정과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의치보철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완전의치, 부분의치, 지대치, 의치유지보수비 지원
- 예산 : 5,000만원
누가 받나요
개인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심한장애인 1~3급(나이 제한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 후 보건소(1차구강검진) 후 대상자 선정
⇒ 관내치과의원 대상자 의뢰(2차구강검진)
⇒ 최종선정 된 대상자 치과의원의치시술
⇒ 청구에 의한 시술비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도장,장애인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중앙보건지소/054-421-279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