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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근거 법령
-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