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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

효행수당 지급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75세 이상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