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축사 안개분무시설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양계 및 양돈농가에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 가축폐사방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안개 분무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1,600만원/개소
누가 받나요
개인
- 축산업 등록된 관내 양계농가, 오리사육농가 및 양돈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 신청 기한
-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