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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물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