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농촌지원과
전입한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조성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하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가주택 수리비지원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주택 리모델링, 지붕 및 화장실 개량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1월)
- 신청 기한
- 1월
문의처
- 농촌지원과/054-421-2553
근거 법령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