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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독거노인 전기안전 점검
경상북도 김천시 · 사회복지과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가구에 전기시설 점검 및 교육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70가구
- 점검방법 : 한국전기안전공사 용역 시행
- 점검내용 : 전기시설 점검, 수리 및 전기 안전 교육
누가 받나요
개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독거노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