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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
경주시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인구정책과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39세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원 / 연 최대 300만원 한도
누가 받나요
개인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 1. 1. 이후 주택을 구입한 청년(19세~39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 기한
- 2026.09.21~2026.11.30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또는 원리금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54-760-2777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