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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누가 받나요

가구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