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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기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9세예비부모/난임
무엇을 받나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가족건강팀/054-779-862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