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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 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 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