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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물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 자원순환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를 유도하고자 전입세대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 조건 요약
신규전입
무엇을 받나요
- 쓰레기종량제봉투 전입세대 무상지급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 인구증가(유입)을 유도하고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
- 대상지역 : 경주시 관내 전지역
- 대상자 : 전입세대
- 전입세대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주시 관외전입자 세대원당 1인/240ℓ (20ℓ봉투기준 12매) 무상지급
- 지급제외대상자
- 경주시 관내에서 전ㆍ출입한 자
- 경주시에 전입세대에 대한 봉투를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대가 타 시도 전ㆍ출입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 신청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지참) 방문신청
- 지급방법 : 현장에서 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문의처
- 경주시청 자원순환과/054-779-6692
근거 법령
-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