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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수도요금 감면
  •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산업체
  •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