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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감면)
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 · 수도행정과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무엇을 받나요
- 수도요금 감면
-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수도요금 감면
-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산업체
-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문의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근거 법령
-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