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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사육환경개선 및 개체관리 강화로 한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한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
무엇을 받나요
한우 사료자동급이기 지원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지원단가 : 2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내용 : 사료자동급이기 지원(사료저장 및 운반시설, 자동급이장치 등)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된 한우농가
- 우선 선정 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한우 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가축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 노동력절감 효과가 높은 고령(만65세 이상)농가 및 장애인 농가
- 최근 5년간 당해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축사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 매년 초 (1월~2월초예정)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처
- 경주시 축산정책과/054-779-6835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