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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축산정책과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축산업인

누가 받나요

개인

  • 가축재해보험 목적물(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 중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험가입: 보험사 대리점 등
  • 피해신고: 축산과로 상시 신고 가능하나 피해보상은 상황별 상이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