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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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장학금)

경주사랑 장학금(경주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경상북도 경주시 · 대외소통협력관

타 지역 대학(원)생이 경주시 전입 및 관내 대학에 재학할 경우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대학생/대학원생

누가 받나요

개인

  • 지원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사업 시행일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주시로 전입한 학생
    • 전입일로부터 만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경주시 거주 이력이 없어야 됨.
    • 경주시 관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 제외대상 : 군 복무 및 휴학생
    • 기 신청자 중 복학할 시 대외소통협력관에서 조건 조회 후, 자동으로 지급

대상자에 포함 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경주사랑 장학금' 검색)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