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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원자력정책과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
무엇을 받나요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누가 받나요
개인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및 자격조건 확인서류 등
문의처
- 원자력정책과/054-760-7991
근거 법령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