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금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어업인에게 면세유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