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경상북도
농림축산어업현물
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어선에 안전장비 및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안전장비(자동소화장치,구명조끼,V-pass 등) 및 생산비 절감장비(양망기,산소발생기, 위성전화기 등) 지원
- 보조 60% 자부담 40%
누가 받나요
개인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어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경주시청 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연초(1-2월)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779-6320
근거 법령
- 수산업법(제93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