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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국가유공자증(참전유공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54-779-6614
근거 법령
-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