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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서비스(의료)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건강증진과
가임기여성 및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검사 1회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44세여성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가임기여성 및 초기 임부에게 풍진항원항체 검사 1회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
-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54-779-8626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